거리두기 4단계 종합 안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및 위드 코로나를 시작으로 늘어난 학진자들로 사회적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 4단계가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식당, 카페, 가정 – 18시 이전 4+2인, 18시 이후 2+4인
- 그외 –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
방역패스 세부정보
12월 6일부터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인워 6명,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8명으로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월 2일까지 진행 되며 추후 일정은 변경 될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실내 시설에만 적용되어 왔던 방역패스는 카페 식당 등에도 적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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